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 EU 공급망 실사법(CSDDD) 완전 정리

by gogoguma 2025. 3. 28.

ESG 시대의 글로벌 기업 책임, EU 공급망 실사법 핵심 요약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시대, 유럽연합(EU)은 한 발 더 나아간 강력한 규제안을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EU 공급망 실사법(CSDDD)입니다. 이 법안은 단순히 유럽 기업만을 위한 규제가 아니라, 유럽 시장과 거래하는 전 세계 모든 기업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글로벌 기준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왜 유럽은 공급망 전체를 규제하려는 걸까요? 기업의 활동이 인간의 삶과 환경,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움직임이기 때문입니다. 제품의 원자재 채굴부터 소비자에게 도달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인권, 노동, 환경, 윤리가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이 법안의 핵심입니다.

 

이제 기업은 '내 사업'만이 아니라, 내가 연결된 모든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증명해야 할 책임이 생겼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EU 공급망 실사법이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쉽고 체계적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1️⃣ 정의: 공급망 ‘전반’을 ESG 기준으로 들여다보는 법

EU 공급망 실사법(CSDDD,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은 기업이 자신의 사업뿐만 아니라 전 공급망에 걸쳐 인권, 노동, 환경 등의 문제를 예방·점검·시정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입니다.

즉, 단순히 ‘좋은 제품’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 전체가 윤리적이고 지속가능해야 한다는 것이죠.

2️⃣ 주요 내용: 기업이 해야 할 일은?

  • 🔍 공급망 내 인권침해·환경파괴 위험 식별
  • ⚙️ 리스크 방지 및 완화 조치 시행
  • 📢 피해 발생 시 시정 및 피해자 구제
  • 📄 연례 보고서 제출 (공시 의무 포함)
  • 💶 규제 위반 시 과징금 또는 민사책임

특히 아동 노동, 강제 노동, 토지 수탈, 유해 화학물질 방출 등은 집중 관리 대상입니다.

3️⃣ 적용 대상: 어떤 기업이 포함되나?

초기에는 대기업 중심이지만, 점차 확대될 예정입니다. (2024년 기준 초안 기준)

  • 🇪🇺 EU 기업: 직원 500명 이상, 연 매출 1.5억 유로 이상
  • 🌍 비EU 기업: EU 내 매출 1.5억 유로 이상 (사업장 유무와 무관)
  • 📦 특정 위험 업종: 기준 완화 적용 (예: 의류, 광물, 농업)

대기업 외에도 공급망에 포함된 하청, 협력사, 해외 생산업체까지 영향권에 들어갑니다.

4️⃣ 기업에 주는 영향: ESG가 ‘선택’이 아닌 ‘의무’로

기업은 단순 공시를 넘어서 ‘실제 리스크 관리’와 ‘시정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단순 ESG 보고서 작성이 아니라, 행동과 결과가 요구되는 구조입니다.

  • 📉 ESG 미준수 시 유럽 시장 접근 제한 가능성
  • ⚠️ 법 위반 시 최대 매출의 5%까지 과징금
  • 💥 민사소송 리스크 → 피해자가 기업 상대로 배상 청구 가능
  • 📋 공급업체 평가, 계약 조건, 감사, 인증 절차 강화 불가피

즉, EU 진출 기업뿐 아니라 EU 기업과 거래하는 한국 기업도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5️⃣ 쟁점: 논란도 적지 않다

EU 내에서도 CSDDD를 두고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쟁점이 존재합니다:

  • 💼 기업의 행정 부담 급증
  • 🧩 공급망 전반의 통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 📊 중소기업까지 간접적 영향 우려
  • 🌐 EU 규제와 미국·아시아 ESG 기준 간 차이

일부 국가(독일, 이탈리아 등)는 법안 통과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시행 시점과 범위는 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결론: 공급망 실사, 이제는 글로벌 스탠더드

EU 공급망 실사법은 단순한 '기업 규제'가 아닙니다. 글로벌 기업이 사회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체계적으로 책임지게 하는 프레임입니다.

이제 '지속가능성'은 마케팅을 위한 슬로건이 아닌, 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기준이 되었습니다. 기업은 제품만이 아니라 그 생산 과정, 거래 구조, 공급망 전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이를 위해 내부 시스템을 정비하고 협력사와의 협업 구조를 재정비해야 합니다.

한국 기업들도 이제 공급망 전체를 ESG 기준으로 들여다보고, 리스크를 줄이는 구조를 갖춰야 합니다. 특히 유럽에 수출하거나 EU 기업과 협력하는 기업이라면, 지금부터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요약: 공급망 실사법(CSDDD)은 ESG의 글로벌 스탠더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 준비하지 않으면 거래 기회보다 제재가 먼저 다가올 수 있습니다.


📅 본 콘텐츠는 2025년 3월 기준 EU 법안 진행 상황과 주요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